부가세·종합소득세·원천세, 다음 신고일이 언제인지 바로 보여 드려요. 마감일이 주말이면 월요일로 계산했어요.
다음 신고일을 계산하고 있어요…
직원·프리랜서에게 돈을 준 사장님 — 매달 10일, 지난달에 떼어 둔 세금을 내요. 반기 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1월·7월 10일에 한꺼번에.
개인 일반과세자 — 지난해 7~12월 매출·매입을 신고해요.
간이과세자 — 지난해 1~12월분을 한 번에 신고해요.
면세 개인사업자 (학원·병의원 등) — 지난해 매출(수입금액)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요.
직원이 있는 사장님 — 2월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 신고하고,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요.
개인 일반과세자 —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 금액을 내요. 보통 직전 6개월 세금의 절반이에요.
개인사업자 모두 — 지난해 1년 소득을 신고해요.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도 5월이에요.
매출이 일정 규모 넘는 사업자 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예요.
반기 납부 승인을 받은 사장님 — 1~6월에 떼어 둔 세금을 한꺼번에 내요.
개인 일반과세자 — 올해 1~6월 매출·매입을 신고해요.
간이과세자 (고지서를 받은 경우) — 고지서가 왔다면 그 금액을 내요.
개인 일반과세자 —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 금액을 내요.
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 —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요.
개인 일반과세자는 두 번이에요. 1~6월분은 7월 25일까지, 7~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. 4월·10월에는 고지서 금액을 내요.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해요.
지난해 소득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요.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예요. 11월에는 중간예납 고지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내요.
직원·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떼어 둔 세금이에요.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해요. 반기 납부 승인을 받으면 1월·7월 10일에 한꺼번에 내요.
출처: 국세청 「세무일정」·「신고납부 안내」(부가가치세법 제48·49·66·67조, 소득세법 제65·70·70조의2·128조), 2026년 10월 확인.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. 세금 계산·절세 상담은 하지 않아요 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.